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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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및 조직 등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