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2조(상건립대상자)
(상건립대상자) 상건립대상자는 의회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의회지도자로서 후세에 국민에게 귀감이 되고 사망후 20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시행 1996.1.1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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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건립대상자) 상건립대상자는 의회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의회지도자로서 후세에 국민에게 귀감이 되고 사망후 20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시행 1996.1.1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