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9조(추천인에 통지)듣기 (추천인에 통지) 국회의장은 상건립에 관한 심사결과를 추천인에게 통지한다. 시행 1996.1.1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