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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54>까지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15.8.1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41호,2012.1.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6>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2004.7.30>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