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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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