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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6조의2제2호, 제1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6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4770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32674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15호,2015.4.29>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6조의2제2호, 제1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3542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에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이러닝진흥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4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62호,2009.10.1>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항제3호, 제18조제2항제4호, 제19조제1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 및 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1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18>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4>생략

<165>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66>내지 <241>생략

부칙 <제18499호,2004.7.30>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