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7.30>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그 밖에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 정부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대행기관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표준화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