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정부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이러닝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
2. 이러닝의 홍보 및 활용 촉진
3. 이러닝의 국외 진출 및 국제화
4. 그 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