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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러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이러닝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본조신설 2012.1.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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