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및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2. 정보의 제공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공개의 신청 기준 및 절차
7. 그 밖에 그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