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2.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4.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
5. 그 밖에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