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