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