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