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콘텐츠의 원활한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시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