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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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