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 이러닝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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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 이러닝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