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재검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이륜자동차검사표와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이륜자동차튜닝검사 및 이륜자동차임시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이륜자동차검사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표를 발급받은 날에 이륜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 2025.4.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