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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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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기술인력의 선임 보고 등)

①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등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5.4.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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