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597호,2025.2.6>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