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인원에 관한 사항
2.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작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