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직접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과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