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고장 또는 노후화로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교체하려는 경우
2. 신기술 등의 적용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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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고장 또는 노후화로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교체하려는 경우
2. 신기술 등의 적용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