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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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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집적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집적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집적화단지의 지정목적

3. 집적화단지의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집적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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