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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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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집적화단지의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적화단지 내 기업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2. 집적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

3. 집적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4.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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