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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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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평가대상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집적화단지의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 연도의 집적화단지 운영 성과 및 다음 연도의 집적화단지 운영계획

2. 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3. 집적화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실적

4. 집적화단지가 지역경제에 기여한 효과

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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