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집적화단지 지정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2. 집적화단지의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3. 집적화단지 내 포집ㆍ저장ㆍ활용 관련 기술의 활용도

4. 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및 효과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연도의 다음 해 9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