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인증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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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인증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