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듣기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