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표준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