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저장소의 운영 정보
2.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검증의 내용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