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저장사업자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저장소의 운영 정보
2. 저장소의 최종 저장량
3. 저장소의 압력 데이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