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3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