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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1122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⑥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호,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6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03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지중저장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저장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