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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실증사업의 특례)

실증사업참여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시행 2026.1.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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