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① 정부는 제25조에 따라 저장사업자가 실시한 모니터링의 결과와 제45조에 따른 공공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매년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에 관한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