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취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의 취소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5. 제35조제4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시행 2026.1.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