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제5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1.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