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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41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76호,201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19.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12.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