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8.2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시행 2021.6.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