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1.6.9>
1.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이스포츠대회
2. 생활체육 및 이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스포츠대회
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
시행 2021.6.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