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① 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제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 2019.8.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