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9.8.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