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7.9>
1. 한국콘텐츠진흥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외에 상주(常住)하는 인력을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행 2019.8.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