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