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듣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