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청문)듣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 지정의 취소2.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해제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