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듣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