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는 발행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1.3.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