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3.2]
시행 2021.3.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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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3.2]
시행 2021.3.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